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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03 2011구합4737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도면 기재 남양주시 F 일대의 토지들은 G이 2000년 무렵부터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곳인데, 그 중 원고가 H 대 55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서 전원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고, 이에 인접하여 B이 I 전 1,067㎡, J 전 990㎡, K 전 589㎡(이하 총칭하여 ‘B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B의 남편 L 개명전 성명 M 는 2006. 8. 20.경 피고에 대하여 B 소유 토지 일부 지상(별지 도면 기허가지 부분)에 단독주택 및 주차별동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당시 J과 원고 소유 토지 경계 옹벽의 높이가 4.8m, K와 N 통행로 경계 옹벽의 높이가 5m로 되어 있었음), 2006. 11. 8.경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위 건축허가명의인이 B으로 변경됨 . 다.

B은 2010. 12. 13. 피고에게 B 소유 토지 중 I, K 합계 1,65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경지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I와 원고 소유 토지 경계 옹벽의 높이가 7.7m, K와 N 통행로 경계 옹벽의 높이가 최고 8m,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2011. 1. 31.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2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높이 2m가 넘는 옹벽의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 및 관리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이 사건 옹벽의 높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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