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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3고단1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 칵테일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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