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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던 중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후 피로가 풀리는 느낌 등을 받자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9. 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아픈 곳이 없음에도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 등을 투약 받기 위해서 그곳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마치 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사로 하여금 수면내시경을 실시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처방내역

1. 수사보고서(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가격, 부작용 등 자료 첨부), 가격 및 부작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번 기재 각 투약의 점)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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