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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40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45 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43 세) 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D' 음식 점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가 벼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저 새끼가 사기꾼이다, 씨발 좆 같네,

난 할 일이 없다" 라는 욕설을 하며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철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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