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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공소사실 기재 2 장의 사진( 이하 ‘ 이 사건 각 사진’ 이라 한다) 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부근 백사장 E 앞에서, 자신이 소지한 카메라로 백사장에서 놀고 있는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F( 여, 21세) 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 등을 2회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촬영당한 피해 여성이 비키니를 입기는 하였으나, 장소 및 시간, 상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다른 배경들 속에 피고인의 상반신 또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친구와 함께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야기하는 모습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하였고, 특정한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각 사진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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