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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304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66,183원 및 그 중 48,193,851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66,183원 및 그 중 48,193,851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 1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담당직원인 D과 사이에 자신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구상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은 2018. 1. 5.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된 채무승인 내용대로 96개월간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신용회복제도는 여러 금융기관 등에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 이것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피고 B이 채무조정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조정 전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이며, 원고로서는 피고 B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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