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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29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3,077원 및 그 중 11,751,623원에 대하여는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로부터 채무조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기일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기해 위와 같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D의 채무조정 승인은 여러 금융기관 등에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피고가 채무조정 승인 내용을 준수하는 한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정 전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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