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주)D를 실제 운영하면서 제조한 G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판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지사를 모집하고 있다. 지사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1년에 계약금 1,100만 원과 G제품 50대(1대당 45만 원)의 절반을 선주문금으로 내면 당장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2013. 1. 말경까지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17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개발해 왔으나 1대도 판매해 본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사 계약금과 제품 선주문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직원들 임금과 금형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제품생산이나 공급과 관련하여 쓸 생각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사계약금과 제품 선주문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2. 24.경 지사 계약금과 제품 선주문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 9.경 지사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공소장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을, 2013. 1. 29.경 제품 선주문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경 위 계좌로 지사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13. 2. 28. 제품 선주문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