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2%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