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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노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위 집행유예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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