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4. 4.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나 피고인의 사업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