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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매번 높은 혈중알콜농도,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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