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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12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I( 여, 54세) 의 남편이며 약 8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라는 사설 이송 단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수일간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에서 ‘ 빌린 돈을 갚으라

’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마음먹고, 인천 서구 소재 ‘K 병원 ’에 입원절차를 문의하고, ‘K 병원’ 을 통하여 사설이 송 단을 소개 받아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13. 16:05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K 병원’ 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J의 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이송 단 차량에 태우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송 단 차량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이송 단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고, 피고인 B는 도복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 은 이송 단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 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 설명( 구급차 사진), 사진( 피해자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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