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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8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이 집을 산다고 하여 F의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F과 상담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당시 F이 피고인과 K에게 J 소유의 아파트를 보여 주었으나, 위 아파트는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과 K은 다른 집을 보여 달라고 하여 돌아왔는데, F이 K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K이 돈이 부족하여 당장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F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서 J의 아파트 매매를 진행시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K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순위 가압류 말소비용, K 명의의 이전등기 비용 등을 부담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O에게 수백억대 재력가라고 과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AB 교회’가 운영하는 Q대학의 총무를 담당하던 O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위 교회 담임목사의 배려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O에게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이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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