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66] 피고인과 C는 2009. 5. 7.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를 통해 위 회사 대표인 G과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서울시 성북구 I 토지에 관해 상속인과 합의가 되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 약 2주일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잔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주겠다.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어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소유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 법률관계 또한 복잡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준 다음 위 부동산에 집을 지어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J)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33] 피고인과 C는 피해자 K과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L을 통해, 위 K에게 용인시 소재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08. 11. 13.경 서울 송파구 M상가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용인시 N에 있는 토지 44평이 2억 6천만원인데, 상속인과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