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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노265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성 호르몬 등을 투약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성 정체성의 혼란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모친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여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형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출석한 바 있음에도 재판과정 내내 여성의 모습으로 여성처럼 행동하였다고 설시하였으며, 소견서 및 전문심리위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다른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적어도 정신과적으로는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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