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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소재 공원교 부근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공원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량에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 직후 곧바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66,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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