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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4.14.선고 2005고단7563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5고단7563, 2006고단1413(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최00 (64****-1 ******), 일용노동자

주거 000 000 000

본적 000 000 000

검사

한정일

판결선고

2006.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00구0000호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2005. 11.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중방동 소재 몰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삼북동 소재 동원상회 앞 노상까지,

2. 2006. 3.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동 소재 공소외 최00의 집 앞길에서 같은 시 중방동 소재 공원교 앞길까지 약 3㎞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결격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이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참작,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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