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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7 2012고정1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21:3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자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E공단 인사가 기획본부장인 피해자 F에 의하여 G노조의 탄압차원에서 단행되었다는 취지의『E공단, G노조 탄압에 노조 ‘반발’』이라는 기사의 독자의견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마치 피해자가 E공단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긁자, 긁어”라는 제목으로 “8급 주차관리원 채용에 1인당 5백에서 천만을 땡기고, 7급직원은 1인당 3천 수준, 5~6급은 5천에서 7천을 땡겼으니 이히히 조타 조아. 벌써 인사채용에서 못 땡겨도 10억이상 벌었네 신난다. 메뚜기도 한 철인데 한 철 가기 전에 더 긁자 더 긁어 빈자리 맹글게 걸리는대로 닥치는대로 직원들 해고치고 꼴리는대로 내 맘대로 인사이동시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집에가게 해야쥐 어용노조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노른자위 보직주면 암 말 안하니 참 편하네 흐미야 큰일나 부럿다. 으짭스까이. G노조때메 다 조져부럿네. 장사 파장되부럿네.”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댓글 및 관련기사(증거목록 4번), 조직도와 관련기사 및 댓글(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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