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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나7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2. 21:34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하여 2012. 2. 21.자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C 인사가 기획본부장인 F에 의하여 G노조 탄압차원에서 단행되었다는 취지의『C, G노조 탄압에 노조 ‘반발’』이라는 기사의 독자의견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마치 F가 C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I”라는 제목으로 “8급 주차관리원 채용에 1인당 5백에서 천만을 땡기고, 7급직원은 1인당 3천 수준, 5~6급은 5천에서 7천을 땡겼으니 이히히 조타 조아. 벌써 인사채용에서 못 땡겨도 10억이상 벌었네 신난다. 메뚜기도 한 철인데 한 철 가기 전에 더 긁자 더 긁어 빈자리 맹글게 걸리는대로 닥치는대로 직원들 해고치고 꼴리는대로 내 맘대로 인사이동시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집에가게 해야쥐 어용노조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노른자위 보직주면 암 말 안하니 참 편하네 흐미야 큰일나 부럿다. 으짭스까이. G노조때메 다 조져부럿네. 장사 파장되부럿네.”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131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12.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 법원 2012노45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2.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3도1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1.부터 2012. 2.까지 사이에 C에 입사를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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