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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4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 피고는 C 21:34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성남일보(www.snilbo.co.kr)에 접속하여 E자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가 F에 의하여 상통노조 탄압차원에서 단행되었다는 취지의『G』이라는 기사의 독자의견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마치 F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I”라는 제목으로 “8급 주차관리원 채용에 1인당 5백에서 천만을 땡기고, 7급직원은 1인당 3천 수준, 5~6급은 5천에서 7천을 땡겼으니 이히히 조타 조아. 벌써 인사채용에서 못 땡겨도 10억이상 벌었네 신난다. 메뚜기도 한 철인데 한 철 가기 전에 더 긁자 더 긁어 빈자리 맹글게 걸리는대로 닥치는대로 직원들 해고치고 꼴리는대로 내 맘대로 인사이동시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집에가게 해야쥐 어용노조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노른자위 보직주면 암 말 안하니 참 편하네 흐미야 큰일나 부럿다. 으짭스까이. 상통노조때메 다 조져부럿네. 장사 파장되부럿네.”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댓글 작성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댓글 작성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2. 7.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를 한 직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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