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659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중·고등학교용 단일 역사교과서로 채택될 이 사건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 역사교과서의 집필·심의 작업이 완료되기에 앞서 그 편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공개 검증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제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84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하고, 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는 제3조의 정보공개원칙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작업에 관여한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지 않는 등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한편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비밀리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성의 정당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비밀리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역사교과서 편찬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비밀이 요구되어 은밀히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전문성과 공정성이 검증된 위원들이 관여하여 역사편찬 과정 자체가 다시 논란과 불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달리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럽다.
④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비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그 학습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공익성이 큰 업무를 담당한 이상,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위 업무를 담당할 만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년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는 순수하게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⑤ 설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역할, 취지, 구성 및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단공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위원들로서는 심의 결과에 부담과 책임을 덜 느끼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이익보다는,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더라도 공개를 통하여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중립성 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심의 등이 모두 마쳐진 이후에야 가능하게 되므로 구 성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집필과 편찬심의 등이 종료된 이후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⑦ 편찬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한 위원이 누구인지, 전문성이 있는지, 편향된 경력 등으로 불신을 사는 인물이 아닌지 등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도 직결되어 역사교과서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⑧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집필이 중단되는 등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이른바 '신상털기'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에 우선할 정도로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⑨ 피고가 주장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은, 해당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점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
주석
1) 피고가 2016. 11. 28. 별지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공개하자 원고는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