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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37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8,500,000원 및 그중 10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1. 17...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5. 4.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금원을 일부 변제하는 등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B은 2019. 5. 9.경 위와 같은 금전 거래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2,000,000원, 변제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피고 C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각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위 각서를 통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초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1.부터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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