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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6 2013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2:03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2차 A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동생 E가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기에 놀라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으로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CCTV 영상, 범행현장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상해진단서, 속기록 작성보고(피해자, 첨부문서 포함),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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