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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82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 양형 부당)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종 사촌 관계에 있는 만 10세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넣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제 38조의 2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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