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낮에 대로변에 있던 고령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