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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장갑(검정색)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총 3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목욕탕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용산구 F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농산물상품권 및 백화점상품권 10,000원 권 18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및 귀걸이 한 쌍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샤시로 된 방범창살을 밀어 구부려 빼낸 뒤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8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2. 11. 12.경 01:3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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