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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82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들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나. 다.

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 .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작업을 우선 진행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다른 작업을 우선 진행하다가 이 사건 물품공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이 지체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작업을 우선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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