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51080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3. 28.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D 답 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답’에서 ‘대’로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4. 10.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이 신청시 누락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이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2. 3. 21.자 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원고들의 매수청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 옆에는 건물이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답’의 기능을 상실하여 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공간정보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7조는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제1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