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B 답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답’에서 ‘대’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존치되고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공간정보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제1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으며, 공간정보법 시행규칙 제84조는 지목변경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제1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