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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자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위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수사과정이 아닌 그 후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성관계를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시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준강간치상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 말미에 "제가 D의 팬티를 벗길 때 D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저는 성관계를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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