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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노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는 법률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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