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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2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9. 9.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영업권과 시설물 등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6. 9. 9.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에게 대금 1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원고가 고객들이 가진 적립 포인트로 인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매도하면서, 원고에게 마트 내 정육코너도 함께 인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정육코너의 인도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정육코너 점유자인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5,000만 원과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부담한 5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를 인도하겠다

거나 인도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6. 9. 30. “1차 계약금 2,000만 원 입금받았고, 2차 1억 4,000만 원 입금받았음, 잔액 2,100만 원 남음, 위 금액은 정육 양도양수시 입금받기로 함”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갑 4호증 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 인도를 못하여 매매대금 중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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