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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3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는 공주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F, G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8. 9. 18.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황금두꺼비’ 게임물을 이용하여 2만 점 이상을 취득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과 피고인들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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