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1회(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2회(각 실형)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단약에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형,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