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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9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1회씩 매수, 교부, 투약,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5회(실형 1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9회(각 실형)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단약에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 및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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