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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0 2016가합7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주식회사 인터비젼과 피고 A...

이유

1. 피고 A 및 동기산업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인터비젼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인터비젼(이하 ‘인터비젼’이라 한다

)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65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27. ‘인터비젼은 원고에게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방법에 있어 2012. 12. 20.까지 5억 원, 2013. 6. 30. 8억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약 인터비젼이 위 각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인터비젼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인터비젼은 2010. 9. 1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전부를 신탁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위 조정성립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하여 인터비젼을 대위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터비젼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1.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5나1191)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2016.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9227). . 나) 그런데 배영건설 주식회사는 인터비젼과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4. 3. 25.자 2013나423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원인으로 하여 2014.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인터비젼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의 2016. 6. 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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