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585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8,08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8. 2. 28. 이천시 D 답 415㎡ 중 1802분의 415 지분 및 E 도로 550㎡ 중 2분의 1 지분, F 도로 335㎡ 중 2분의 1 지분 및 G 도로 536㎡ 중 2분의 1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8. 2. 2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B, 수탁자 : 피고 C, 우선수익자 : H조합, I조합, J조합‘의 신탁등기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신탁해지에 의한 수탁자의 손해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