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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부산 남구 C에 부산남구청에서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이 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5. 11.경 만료될 예정이다. 원래 그 커피숍 운영권을 입찰 받으려면 큰돈이 필요한데 내가 부산남구청 시설물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임대차계약금과 소개비, 경비를 보내주면 위 커피숍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커피숍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위 커피숍 운영권 입찰에 관여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커피숍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계약금 및 소개비, 경비 명목의 3,000만 원을, 같은 달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의 현금 300만 원을, 2015. 11. 9.경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의 500만 원을, 2016. 2. 17.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의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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