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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19고정3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멸치잡이 연안선망(양조망) 어선 B(9.77톤, 승선원 6명)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8. 8. 15.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재 방포항 인근해상(위도 36-30.68, 경도 126-17.74), ② 2018. 9. 20. 20:45경 같은 군 소재 삼도 인근해상(위도 36-33.56, 경도 126-12.66)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2회의 어업을 통해 각각 멸치 ① 약 460kg, ② 약 50kg을 포획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ㆍ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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