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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96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7. 피고 부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8,200,000원, 월 임료는 월 매출의 13%, 임대차기간은 2009. 9. 23.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 부부는 매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고, 2018. 4. 26. 체결된 마지막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8. 5.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사실, 원고는 2018.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8,2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경 원고의 직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줄테니 원고 소유 광주 D 백화점에서도 식당을 운영하여 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2017. 12. 22.경 원고와 광주 D 백화점 10층 점포(이하 ‘백화점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화점 점포에서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여 왔는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위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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