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18,972,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5. 3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B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일부 10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8. 12.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커피와 차, 그릇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경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면적 약 100㎡의 상가를 물색하던 중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추천받아 2017. 3. 24. 피고 D을 만나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에 대하여 권리금을 22,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3. 26. 나머지 권리금 21,000,000원을 2017. 3. 2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피고 D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3. 27.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피고 D을 만나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7.부터 2019. 3. 26.까지로 정하고 임차목적을 ‘휴게음식점(카페)’를 위한 용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