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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4 2015노6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경찰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포함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함에도 진술자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위 진술조서에 특정인의 무인이 간인되어 있고, 피고인과 E 간의 합의서에도 E의 기명 옆에 무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위 진술조서상의 무인이 E의 무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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