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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6 2013가단1096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2. 8. 24.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의 놀이시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공고문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3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지원센터장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나. 설치장소 및 면적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5개소(총 면적 2236.75㎡)

다. 공사내용 : 현장설명 자료참조

라. 국내산 제품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안전검사(안전인증)에 합격 완료 조건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G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이고 자본금 4억 이상인 업체

다.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라.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지원사업(어린이 놀이시설) 시공실적인 20개 단지 이상이고, 시공능력 20억 이상)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2011년 기준)인 업체 (중략)

아.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중략)

자. 실적증명원(최근 2년 실적으로 금액, 단지규모 및 연락처 기재) 1식 및 시공능력평가서(2011년) 1부

차. 설계도명, 시공도면 및 시공계획서(제품설명서, 재질, 규격포함) 각 1부

파. 입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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