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합1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5: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3 층 공동주택 건물 옆에 누워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옆에 쌓여 있던 종이 박스 더미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 박스 더미를 거쳐 E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1 층 셔터에 번지게 하였으나 F 등에게 발각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1. 압수 조서( 순 번 2)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각 사진( 순 번 48, 50)

1. 각 수사보고( 셔터 문 내부 확인, 피해자의 다세대 주택 주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상자 더미 위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추위를 느껴 상자에 불을 붙였는데 제대로 진화를 하지 않은 것이거나, 담뱃불이 상자에 옮겨 붙어 불을 낸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불을 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의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