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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4 2019고단1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9:57경 삼척시 B시장 내 ‘C’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D에게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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