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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고단1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3:00경 강릉시 B시장 내 ‘C’ 식당 앞에서, “때려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양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몸통으로 F의 상체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방범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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