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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단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3:25경 동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서 인적사항과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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