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9:56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소파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아저씨 휴대폰 맞나요 ”라고 묻자 ‘아이 씨’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들고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한 차례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