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4면 제10, 11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5면 제13, 14행의 “④ 같은 날 촬영한 MRI 판독결과,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등으로 판명되었던 점”을 "④ 2007. 10. 5. 촬영한 MRI 판독결과, 후방십자인대의 각도로 보아 급성손상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관절 내 삼출액이 보이지 않아 파열시점이 약 6주는 넘게 지났거나 대퇴골 및 경골의 타박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파열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독된 점, ⑤ 2007. 10. 16. 실시된 수술 당시 전방십자인대가 이전에 파열되어 흡수된 상태였다고 확인된 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⑶ 이 법원의 2007. 10. 5.자 MRI 영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완전한 상태 대비 손상비율 및 추정 파열시점: 수술 전 촬영한 상태를 볼 때 완전한 상태 대비 손상비율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약 100%라고 판단됨. 촬영일 기준 정확한 파열시점을 파악할 순 없으며 다만 2007. 10. 5. 양주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저음영의 실선 양상이 확인됨. 후방십자인대의 각도(대퇴골 접합부와 경골 접합부간 후방 십자인대가 이루는 각도)가 약 65도로 급성손상의 가능성은 떨어지며, 관절 내 삼출액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 6주는 넘게 지났을 것으로 파악이 되며, 대퇴골 및 경골의 타박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 3개월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